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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내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부동산을 매매를 하실때 필요한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안내를 해둘겁니다. 보통 우리 대부분이 집문서 라고도 부르곤 하는데요. 이 등기권리증은 1회만 발급이 되어지실겁니다.
살다보면 아무래도 분실을 하거나, 훼손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매매시 난감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하여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등기권리증에 대한 용어정리이에요. 사실상 딱 한번만 교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재발급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그대로똑같은 효력을 발생해주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실 겁니다.
바로 확인서면이라는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등기권리증과 같이 사용을 해 주시면 되어지셔요. 이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확인서면의 경우엔 등기소에 비치되어져 있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셔서 발급을 받아 주실수가 있답니다. 다만 작성이 약간은 복잡해볼수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에 위임하여 발급을 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때 수수료는 10만원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확인서면의 경우엔 1회성으로 사용이 가능한점 참고해 두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 안내를 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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