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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한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차 보험 처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침수차 보험 처리에 대한 필요성과 보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차보험 가입 필요성
침수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차 보험 중 '침수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사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하도록 합시다.
보상 범위
침수차 보상은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값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수리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침수피해 이외에 무사고라 할지라도 1년 동안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위치나 범람 등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으며,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침수차 폐차 처리
전손처리를 할 정도의 침수차량일 경우 보험사가 폐차 또는 매각하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폐차 처리 후 새 차를 구입할 때에는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사실 확인원과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면 가능한 보험료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할증이 없지만, 무리한 운행 등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또는 지자체 피해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할증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침수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차 보험 중 '침수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나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주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창문이나 썬루프가 비오는 날 열려 있거나, 위험지역 주차나 운행이 밝혀지면 고의사고로 간주되어 보상이 안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상 처리 방법
침수차 보상은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값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수리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침수피해 이외에 무사고라 할지라도 1년 동안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위치나 범람 등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으며,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한 폭우로 인한 침수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차 보험 처리에 대한 필요성과 보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 침수차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사나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면 가능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