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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과세유형 전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요약 정보

 

1.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집니다.
  • 상반기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하반기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매입액의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은 1년에 한 번으로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매출액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이 0원으로 신고됩니다.
  •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휴업 중인 경우에도 무실적 간편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과세유형 전환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과세유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과세유형 변경 시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에 있는 확정신고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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